롯데마트·홈플러스 관계자 대부분 감형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무수한 사상 피해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2심 재판에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관계자들에 대한 유죄가 인정됐지만 형량은 다소 줄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7일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현 롯데물산 고문)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금고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과 이모 전 홈플러스 법규관리팀장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그대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인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성분으로 살균제를 제조,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호흡기 상해를 입을 수 있고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피고인들이 살균제의 안전성 확보 여부에 관심을 갖고 확인했다면 이런 비극적인 결과는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시중 유통 제품을 모방해 자체 브랜드(PB)상품을 개발하다 보니 안전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끔찍한 결과를 막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회사 임직원들로서 그 결과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고 향후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표를 비롯한 두 회사 책임자들은 지난해 안전성 검증을 소홀히 한 채 제품을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각각 2006년과 2004년 협력업체인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했다. 두 회사 제품은 각각 41명(사망 16명)과 28명(사망 12명)의 피해자를 냈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모 전 일상용품팀장에게도 1심(금고 4년)보다 감형된 금고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홈플러스주식회사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박모 전 롯데마트 전 상품2부문장과 김모 전 일상용품팀장, 롯데마트 제품 기획에 관여한 외국계 컨설팅업체 데이먼사의 한국법인 QA팀장인 조모씨에게는 각각 금고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모 용마산업 대표에게는 금고 3년이 선고됐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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