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면 연간 1500억원 규모의 잔업ㆍ특근비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패소시 총 부담금이 3조원에 달할 것을 우려하는 기아차는 앞으로 해마다 발생할 인건비 상승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노조가 '과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시작한 소송이 결과적으로 불가역적인 '미래 부담'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14일 기아차에 따르면 지난주 노사는 '2017년도 임금, 단체협약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박한우 기아차 사장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잔업 특근 비용으로 연 1500억원이 추가 지급된다"며 "이렇게 되면 기아차의 미래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노조가 기본급 15만4883만원 인상, 해고자 복직과 고소, 고발 철회 등을 요구한데 대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 1500억원은 기아차의 2분기 영업이익인 4040억원의 37%에 달하는 금액이다.
재계 관계자는 "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 기아차가 향후 추가로 지불해야 할 비용이 최소 1500억원이란 의미"라며 "이번 임단협에서 노조의 양보가 없으면 기아차의 생존 자체가 매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기아차 노사의 임단협이 올해 더욱 지지부진한 것은 통상임금 건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기아차 노조 조합원 2만7459명은 2011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받지 못한 통상임금 6869억원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냈다. 2014년에는 조합원 13명의 이름으로 약 4억8000만원의 대표소송이 제기됐다.
이 소송의 결과가 이달 말께 나온다. 기아차는 소송에서 지면 청구금액과 이자를 포함해 약 1조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소송 결과가 전 직원에게 확대 적용되면 총 부담금이 약 3조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과거 문제'로 '현재 실적'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기아차의 또 다른 걱정은 향후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무 등 각종 가산수당 등에 대한 산정 기준이 된다. 자동차 산업 특성 상 주말 잔업ㆍ특근이 잦아 기아차는 소송 패소시 거액의 특근 폭탄을 떠안게 된다.
기아차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률은 3.0%로 전년(5.2%)보다 2.2%포인트 떨어졌다.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이 의무화된 2010년 이후 가장 저조한 실적이다. 글로벌 주요 자동차 업체 12곳과 비교하면 최하위 성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모든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수 밖에 없다"며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온 자동차 산업이 통상임금과 노조 리스크로 벼랑끝에서 추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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