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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최저임금 위반에 징벌적 손배제…근로감독관 전문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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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최저임금 위반에 징벌적 손배제…근로감독관 전문직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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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을 안 지키는 것에 대해 강제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최저수준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면서 "준수율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역할도 한꺼번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의 지급과 관련 "기업주가 안 줄 경우,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정부가 나중에 받는 방안도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의 지원과 관련한 대책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정부는 소상공인과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한 준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근로감독관 제도 활성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근로감독관의 전문직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화학물질과 IT분야 등 다양한 근로감독관 제도를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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