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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긴급의료지원…인당 최대 3000만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7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중증질환자 3명에게 의료비 등 긴급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옥시 레킷벤키저, SK케이미컬, 애경산업 등 18개 사업자에 피해구제 분담금 1250억원을 부과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9일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긴급 의료지원 대상자 3명에게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기존 판정자(폐 손상 3, 4단계) 중 중증피해자에게 신속한 긴급 의료비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사전 신청을 받아 지원기준, 대상 등을 검토했다.


지원 대상자 3명은 가습기살균제 관련성과 의료적 긴급성,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특별구제계정에서 의료비에 한해 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른 판정대기자나 비중증질환자 등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은 시급성을 기준으로 위원회에서 세부계획을 확정한 뒤 단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1250억원에서 나온다. 법적 책임여부와 관계없이 옥시, SK케미컬, 애경산업 등 18개 사업자들이 납부하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1000억원, 원료물질 제조업체 250억원 등이다. 이 재원은 정부지원 대상 피해자가 아닌 판정자(폐 손상 3, 4단계), 부도기업 피해자, 긴급 의료지원, 저소득자의 검사·진료비 등에 지원된다.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사업자별 분담금 할당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대상 기업 총 43개사 중 폐업?부도?파산 사업자 등 분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된 25개사를 제외한 18개사에게 분담금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8일까지며, 분담금 부과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중소기업의 경우 3년에 걸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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