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보성군(군수 이용부)은 2017년 정기분 주민세 22,116건, 336백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주소나 사업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부과하며,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부담하는 주민세 등 세 가지 로 나뉜다.
세대주가 납부하는 주민세는 1만원, 개인사업자 주민세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원 이상 사업자에게 5만원이 부과된다.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인터넷 지로, 인터넷 뱅킹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행정자치부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을 하면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 조회, 신고, 납부가 가능하고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정기분 주민세는 자치단체의 회비적 성격을 띠고 있다”며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지역발전의 소중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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