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삼성측 변호인단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삼성측 변호인은 "특검은 공소장 일부분을 3차 단독 면담 시간에 대한 내용을 지난 52차 공판에서야 삭제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이 부회장에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계획서가 담긴 봉투를 전달했다는 내용도 삭제했다"며 "스스로 사실 관계 잘못 파악한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로써 이 부회장이 대통령에게서 봉투 전달받지 않았음(지시받지 않았음)이 밝혀졌다"며 "특검은 무리한 주장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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