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신한금융투자가 오는 10일 코스닥시장에 상장 예정인 컬러레이홀딩스의 청약 미달물량 인수분 전량을 자진 보호예수하기로 결정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대표 상장주관사로서 컬러레이홀딩스 청약 미달 인수물량 전부에 대해 상장 후 1개월간 자진 보호예수하기로 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이틀간의 진행된 컬러레이홀딩스의 일반청약 결과 경쟁률은 0.74대 1에 그쳤다. 중국기업 투자심리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청약자들의 추가 납입이 전혀 없을 경우 신한금융투자가 인수해야 하는 물량은 67억원어치로 추정된다. 이 중 상장규정상 의무보호 예수분 25억원은 1년간 보호예수되며, 나머지 42억원 중 약 10억원은 해외기관투자자의 추가청약으로 소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금융투자는 나머지 32억원의 물량 중 일반청약 추가납입분을 제외한 전부를 상장 후 1개월간 자진 보호예수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표주관사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은 기업 펀더멘탈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 상장사 중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대부분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유일한 기업인 점이 가장 큰 자신감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이나디스카운트가 부각된 상황에서도 신뢰를 보내준 투자자를 위해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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