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 4명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상률 전 수석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등은 1심 재판을 받은 서울중앙지법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거나 이런 성향을 지녔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정부 보조금 지급 과정에 반영하게 하거나 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상률 전 수석은 지난 달 27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종덕 전 장관은 징역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관주 전 차관과 김소영 전 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6개월 실형,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징역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달 28일 항소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과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 기한은 3일 자정이다.
이들을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일 재판부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피고인 7명 전원에 대해 항소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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