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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세법개정안]법인세·소득세 올려 연간 5.5조…'소득성장'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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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려 연간 5조5000억원에 달하는 세수를 더 거둬들이기로 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 부담만 6조3000억원 늘고, 서민의 세부담은 오히려 8000억원 줄어든다.


정부는 2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소득재분배를 위해 고소득층에게 소득세를 더 걷고, 기업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도록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또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인세 최고세율을 높여 법인세도 더 걷는다.


일자리 확대와 양극화 해소를 통해 지속적인 국민성장을 추구한다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성장'을 세제를 통해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40%에서 42%로 상향 조정된다.


기존에는 연간 3억~5억원을 버는 고소득자에게 38%, 5억원보다 더 버는 고소득자에게는 40%의 세율을 적용했다면 앞으로는 3억~5억원을 버는 이들에게 40%, 5억원보다 더 버는 이들에게는 42%를 적용한다. 3억원 이하 소득자들에 대한 세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1조800억원의 세수를 더 거둬들일 수 있다고 추산한다.


또 매출 2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과표를 신설해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이들 기업은 22%를 적용받았다. 이로서 법인세 최고세율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 이전 수준인 25%로 돌아갔다. 이로 인한 세수효과는 2조55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올려 3조6300억원을 더 거둬들이는 것 외에도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 세율 조정(4000억원),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1400억원), 대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및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5500억원),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조정(5700억원) 등을 통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서 약 6조3000억원을 더 걷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표에 앞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낮은 편"이라며 "그간 비과세 감면 정비를 통해 세입을 확충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증세 이유를 설명했다.


대신 서민들의 부담은 줄어든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한 '고용증대세제'를 마련,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일자리만 늘려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과거에는 투자와 고용을 동시에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8%를 공제했는데, 앞으로는 상시근로자를 늘리면 1인당 중소기업은 700만원, 중견기업은 500만원씩 2년간 공제해 주기로 했다. 또 청년과 정규직, 장애인 등을 늘리면 중소기업은 1인당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씩 2년간 공제하고 대기업도 1년간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며 다른 고용·투자지원 제도와 중복도 허용한다. 정부는 이 제도에 3800억원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 저소득 맞벌이·홑벌이 가구 등의 근로와 육아를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확대, 근로장려금을 기존 대비 10%씩 더 주고 대한민국 국적 자녀를 키우는 외국인 한부모 가구도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여기에는 1400억원 정도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중소기업과 서민층을 지원하는 공제제도가 확대되면서 약 8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 이번 세법개정안의 연간 세수효과는 5조5000억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이번 증세안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핀셋 증세'로, 소득이 있는 국민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세금감면 효과를 줄여 왔고, 이번에도 일부 감면자 비율이 줄면서 조금씩 국민개세주의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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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이후의 조세 방향은 하반기 중 설치될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결정짓는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비세 인상' 주장과 관련해서도 특위에서 논의한다.


김 부총리는 "현재까지 소비세에 대해 크게 논의된 바가 없고, 앞으로 특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단순히 이번 조세개편 뿐 아니라, 앞으로 새 정부 임기 내내 조세 정책방향과 개편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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