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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징벌 사회…'5억 이상' 전체 소득세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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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조세 340조원 넘어 사상 최고치 전망
5월까지 국세 11조2000억 더 걷혀…세수진도율 51%
과세쏠림 현상 속 다수 면세자 유지정책 부작용 우려도


부자 징벌 사회…'5억 이상' 전체 소득세의 33%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마친 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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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올해 국민이 부담하는 총조세가 340조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입이 자연적으로 증가하면서 증세 없이도 나라 곳간이 넉넉하게 채워진다는 의미다.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는 증세 방안이 구체화하면 세수입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이는 국민의 세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의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체 소득세의 3분의 1을 부담하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안이 정부가 다음 달 초 발표할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담길 것이란 예상에 힘이 실리고 있어 세수(稅收)의 쏠림 현상도 심화할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25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세입예산안 기준 국세 수입 전망치는 242조3000억원으로 무려 15조원가량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증가율은 6%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5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 대비 무려 11조2000억원 증가했다.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51.1%)이 50%를 돌파하는 등 세수입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늘어난 세수는 경기활성화에 밑거름이 된다. 정부는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세수 증대분 가운데 8조8000억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에 초과세수를 활용하고도 올해 남은 기간에 6조원이 넘는 세수가 예상보다 더 들어올 것으로 기재부는 판단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언론사 경제부장단과의 오찬에서 “올해 세수 전망이 242조원인데 추경에 포함되는 세수 8조8000억원을 합치면 251조원가량이 된다”며 “올해 최대 15조원이 (전망 대비) 더 걷힐 것이며 내년 세수 전망이 252조원인데 올해 이미 달성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지난해 75조5000억원을 기록한 지방세가 국세(6%)와 비슷한 증가율을 보일 경우 8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와 지방세 전망치를 합친 올해 총 세수입은 337조원으로 전년(318조원) 대비 20조원 가깝게 늘어나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도 2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는 4.6%로, 지난해 GDP 1637조4200억원에 적용하면 올해 GDP는 1712조7400억원으로 추정된다.


부자 징벌 사회…'5억 이상' 전체 소득세의 33% 소득규모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자료:국세청)



이를 세금(337조원)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은 19.7%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두 번째였던 지난해(19.4%)는 물론 사상 최고였던 2007년(19.6%)을 뛰어넘게 된다.


고소득자 증세를 시작으로 앞으로 조세부담률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과세 쏠림 현상이 심한 현 상황에서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 개세(皆稅)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국세청 종합소득 규모별 소득세 현황을 보면 지난해(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 1억원 이상인 사람은 27만5000명으로 소득세 18조231억원을 부과했다. 전체 소득세(23조7869억원)의 75.7%를 차지한다. 전체 소득세 납부 인원 473만8000명 가운데 릫1억원 이상릮이 차지하는 비중은 0.5%에 불과하다.


특히 이번 세법개정에서 소득세율 인상 대상으로 지목받는 종합소득 5억원 이상인 사람은 2만430명으로 이들이 낸 소득세는 무려 7조9509억원에 달한다. 전체 소득세의 33.4%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에 따르면 근로소득세의 경우에도 2015년 기준 총급여가 5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 수는 전체의 0.04%에 불과하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약 2조3000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세의 9.0%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교수는 “소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높은 소득세율을 부과하며 다수를 면세자로 유지하는 현 세제는 정책수용성을 높이는 데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정작 소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자 징벌 사회…'5억 이상' 전체 소득세의 33% 소득세 증세방안(자료:더불어민주당)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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