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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부동산 '과세 표적'…징벌적 증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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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대기업에 이어 금융자산·부동산 증세로
27일 당정협의에서 증세안 수면 위로
양도소득세·이자배당 금융소득 분리과세
부동산 과세 자칫 시장 침체로 연결 우려


금융자산·부동산 '과세 표적'…징벌적 증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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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주식과 파생상품 거래 시 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로도 범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이어서 금융자산과 부동산까지 증세 표적지가 확대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실현을 위해 불가침 영역이던 증세를 꺼내자 봇물 터지듯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상생통합,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결단에 지지를 보내면서도 사실상 부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흐를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고소득·대기업 증세에 이어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대한 증세로 세법 개정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고된다. 김태년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본 소득에 대한 증세 문제와 관련 "정비 차원에서 검토할내용은 다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는 27일 세제개편안에 대해 별도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어서 아직까지 증세 대상과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증세는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특히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에 이어 금융자산과 부동산에 대한 증세를 포함시킬 것인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가장 먼저 사정권에 들어온 것은 양도소득과 이자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다.


양도소득세 인상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운을 띄웠다. 김 부총리는 "공평과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을 강구하겠다"면서 "주식 양도차익에 누진세 적용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종목당 지분을 1% 이상 또는 시가 기준으로 총 25억원어치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차익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25%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또 선물·옵션 같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도 현행 5%를 10%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자칫 시장을 급속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 과세하기 때문에 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증세 논의를 계기로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나 임대소득 과세 강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한 과세는 내년까지 유예된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2019년 예정된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 과세를 앞당기고 실효세율도 높여야 한다"며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분리과세,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자본이득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8월 중순께 정부가 내놓을 가계부채 해소를 포함한 종합부동산대책까지 더해져 부동산 시장 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은 팔부능선을 넘었다.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현행 40%에서 48%로 인상하고, '3억~5억원' 구간을 새로 마련해서 세율을 38%에서 40%로 올리는 방안 등을 두고 당국간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대기업 법인세율도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여기에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줄이거나 대기업·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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