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강동구 공무원노조는 서울 강동구청 소속 4급 공무원A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A씨가 지난달 19일 구청 인근 주점에서 노조 임원, 여성 공무원 등과 회식을 하던 중 성희롱 발언과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같은 자리에 있던 노조 임원 B씨에게 “따로 술을 한 잔 더 하자”고 제안한 뒤 택시를 타고 유흥업소로 이동해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 종업원과 먼저 자리를 떴다고도 주장했다.
노조 측은 A씨가 공무원 신분임에도 죄의식 없이 성매매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3일 이와 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다른 부서로 인사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 혐의가 될 경우 A씨는 중징계인 ‘파면’ 처분까지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에 대해 최대 '파면' 처분이 가능하다.
한편, 강동구청 관계자는 "사건을 인지한 시점부터 내부 감사 등 엄정한 조사를 위해 노력했고,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며 "노조 측에서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18일 강동경찰서에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최형진 기자 rpg4566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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