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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기초생활수급자 정보화교육 수강료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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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기본 조례 전면 개정…저소득층 전액 면제·다자녀 가정 혜택 확대 등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보화교육 수강료 전액(100%)을 면제해 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송파구, 기초생활수급자 정보화교육 수강료 전액 박춘희 송파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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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최근 상위법인 국가 정보화 기본법에 준해 현실에 맞게 ‘정보화 기본 조례’를 전면 개정, 수강료 징수와 환불 기준을 마련, 저소득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의 접근성을 높였다.

지난 7월6일 개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 수강료를 전액 면제 받는다.


또 기존 수강료 감면 대상자 외에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자녀나 부모에게도 일부 수강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주민등록등본 상 송파구에 거주하는 구민 뿐 아니라 송파구에 사업장이 있거나 송파구 소재 직장을 다니는 일반인도 정보화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수강 대상자 범위도 확대했다.


송파구 이중연 정보통신과 팀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면서 “실효성 있는 교육 혜택이 저소득 주민과 다자녀 가정에 교육의 기회를 높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파구는 지난 2001년부터 만 55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구민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 지난해에는 만30세 이상으로 교육대상을 확대했다.


구민에게 저렴하면서도 고품질의 정보화교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구는 지난해 교육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교육운영 방식을 직영에서 교육전문업체 위탁운영으로 변경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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