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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것]연예인·운동선수·고위공직자 자녀 병역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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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일반행정 분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하반기부터 이른바 '금수저'로 불리는 고위공직자 자녀와 연예인, 프로스포츠 선수 등의 병역이 특별관리된다.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도 운영된다.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한다고 20일 밝혔다.

[하반기 달라지는것]연예인·운동선수·고위공직자 자녀 병역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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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방·병무 분야에서는 이달부터 유공신체장애병사를 부사관으로 임용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신체장애군인을 예우하는 차원에서다. 자진입대한 복수국적자(시민권자)에 대한 여비지급 규정도 보완했다. 시민권 국가로 정기휴가, 전격귀가 시 여비를 지급한다.

연예인 등이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이용해 병역을 피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오는 9월22일부터 병적관리 대상자를 현행 1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에서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등으로 확대하고, 연예인과 체육인도 추가한다. 병역준비역 편입부터 입영,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 될 때까지 병역사항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군별, 계급, 군번 등 8개 항목을 일괄적으로 기재발급하도록 한 병적증명서는 민원인이 선택해서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친다. 아울러 군수품 무역대리점 중개수수료 신고제를 도입하고, 원가 부당이득 정도에 따라 최대 2배까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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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는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로 포함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와 시,도에 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과태료 납부시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이용할 수 있고, 10월부터는 개인이 수입하는 미화 2000달러 이하 전자상거래 물품 등에 대해 특송화물 스마트 통관심사제도도 시행된다. 이밖에 아시아 국제중재를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인력양성기관 및 분쟁해결시설도 설치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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