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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달라지는것]김영란법, 논란 속 9월2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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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달라지는것]김영란법, 논란 속 9월2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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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오는 9월28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의 취업 제한도 확대된다. 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한 번만 빌려줘도 자격을 취소키로 했다.


정부가 29일 발간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여러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들이 소개됐다.

우선 김영란법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각급 학교, 학교법인 및 언론사가 적용 대상이다.


누구든지 인·허가, 인사 등 14가지 대상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9월 말부터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적용 대상자와 취업제한기관은 대폭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경우에만 취업이 제한됐다. 법 개정에 따라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도 취업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취업제한기관은 기존 공공기관, 밀접한 업무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에서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밀접한 업무 관련이 있는 모든 영리사기업체, 비영리법인 등으로 확대된다.


'문화가 있는 날'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국민들에게 영화, 공연, 전시, 고궁 등의 할인 또는 무료 관람 혜택이나 다양한 기획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자체와 민간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선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했다. 정부는 지난 5월 '문화기본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든 뒤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마련하는 중이다.


이 밖에 현재 부산청 등 3개 지방청 및 항만공사에서 분산·운영되는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이 통합·운영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7개 항만운영정보시스템과 유관 시스템을 단일 센터로 통합해 11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에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6개 기업지원시설 구축을 완료하고 연구개발(R&D), 포장설계, 시제품 생산 등 원스톱 지원을 시작한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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