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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국정과제]군복무기간 단축… 필요한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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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국정과제]군복무기간 단축… 필요한 조건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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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이런 과제는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건 국방분야 공약과 대체로 일치하는 내용으로 평가된다.

지휘구조 개편과 연계되는 것이 병력구조 개편이다. 병력구조와 관련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줄이려던 계획은 이명박 정부 들어 2022년까지52만2천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를 다시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또 병력 감축과 연계해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계획도 제시됐다. 현재 육군 기준으로 복무 기간은 21개월이다. 군 내부에서는 병사 숙련도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급격한 단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방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가통계포털추계인구 자료에 따르면 30만 명대를 유지했던 20세 남자 인구는 2023년 25만 명을 시작으로 2026년에는 22만 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와 군은 이런 목소리를 고려해 장교ㆍ부사관 비율을 늘려 군을 정예화한다는 계획이다. 군복무기간 단축과 봉급인상을 추진하려면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군간부 인력을 총병력대비 40%이상 늘려야한다. 하지만 현재 운용중인 간부도입제도를 통한 유급지원병제조차 지난해 운영률이 50%가 되지 않는다. 입대장병의 입장에서는 유급지원병에 지원할 경우 월 149만원을 받고 3년이상 의무복무해야 한다. 하지만 병사로 지원할 경우 월급을 67만원까지 받아도 복무기간이 더 짧아 이득이다. 유급지원병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밖에 군사재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심판관은 군 판사 2명과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는 장교로, 부대 지휘관이 임명하게 돼 있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작년 1월 공포된 개정 군사법원법은 심판관 운영을 제한했지만, 개혁 요구에는 못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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