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은 신고리 원전 5ㆍ6호기의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한 이사회 결정과 관련해 1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날치기 이사회에 대한 첫 번째 법정 투쟁단계"라며 "이사회에 대해 배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도 지역 주민, 협력 업체 등과 공동으로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고리 5ㆍ6호기는 지난해 6월 착공해 공정률이 29.5%에 달하며, 공사비 1조6000억여원이 이미 투입됐다. 노조에 따르면 신고리 5ㆍ6호기 공사를 3개월간 중단했을 경우, 설비 유지와 인건비 등을 포함해 1200억여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위원장은 "에너지 정책은 소수의 비전문가에 의한 공론화가 아니라 전문가에 의해 조목조목 관련 사안을 검토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결정해야만 하는 국가 중요 결정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한수원을 비롯한 원전공기업 노조와 지역 주민들이 공사 일시중단을 반대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가 제시한 3개월의 공론화 과정이 사실상 '영구중단' 수순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한수원이 지난 14일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고 안건을 의결하면서 '일방적 강행'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공개한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다수 비상임이사들은 "영구중단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론화위가 영구중단이라는 결론을 낼 경우, 이사회 차원에서 또 다른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이 최근 공식적으로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의 영구중단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이사회 달래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론화위는 이르면 이달 말 구성돼 3개월간 운영된다.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건설의 최종 중단여부는 시민배심원단이 판단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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