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서울교육청, 정책협의회 합의문 발표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합법 노조의 지위를 되찾도록 정부에 적극 요구하기로 전교조 측과 합의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상반기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공동발표했다.
양 측은 "서울교육청은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촉구하고 제안하며, 법적 지위 회복과 동시에 단체협상 이행 및 전임자 처리를 통상적인 과정에 따라 조치한다"고 합의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지정 철회 문제는 지난 정권 당시 교육과 노동에 걸쳐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다. 앞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라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이에 불복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이어갔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이후 지난해 2월 5일 대법원에 접수된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은 500일이 넘도록 계류중이다.
이후 교육부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노조전임과 휴직을 불허하며 각 시도 교육청에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전 정권 당시 이 사안을 두고 교육청과 교육부의 갈등이 극심해졌지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친 전교조 성향의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부임하면서 전향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다음달 말 전교조 전임자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인 서울교육청도 내부적으로는 징계의결을 대법원 판결까지 보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 역시 그동안 이 사안에 대해 "노조활동 중 생긴 극소수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했다고 법적 지위를 박탈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서울교육청은 법외노조 문제 외에도 학생이 감소해도 교원 총정원은 늘리는 내용의 '교원수급 중장기계획'을 마련해 정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또 교육감 직속으로 '교원전문직 선발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설치도 합의했다. 이를 통해 '임기제 장학사' 등의 새로운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2017년 10월까지 '교원전문직 선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승진가산점 항목 중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항목을 제거해 승진점수 제도를 개선하고 교장 임용 및 중앙심사, 교감 면접심사 등을 엄격하게 진행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사립학교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힘을 쏟기로 합의했다. 교육청 중등교육과 내에 사립학교 인사개선팀을 운영해 사립학교 인사위원회 공정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사립학교 인사문제 전반을 검토하기 위해 전교조 서울지부와 태스크포스도 꾸릴 계획이다.
그 밖에도 ▲특수교육·특성화고 지원방안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 개선안 등이 논의됐다.
김해경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전교조가 법외노조인 상태에서 맺은 정책합의라 의미가 크다"며 "하반기 정책협의회에서는 교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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