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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상표권 '12.5년간 0.5% 사용조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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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차액 보전 방안 거부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상표권 '12.5년간 0.5% 사용조건' 제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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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과 관련해 '독점 사용 기간 12년6개월 보장, 사용료율 0.5%'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채권단에 제시했다.

18일 금호산업 이사회는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표권 사용조건 수정안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7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상표권 사용 조건으로 내놓은 수정 제안으로, 이날 산업은행에 회신했다.

앞서 채권단은 더블스타와 금호산업이 사용 요율 0.2%에 5년 의무사용·15년 선택적 사용 조건으로 계약하도록 제안하되 박 회장이 제안한 요율과의 차이 등을 고려해 차액보 전 방안을 제시했다.


차액은 박 회장이 제안한 요율 0.5%와 계약 권장 요율 0.2%의 차이(0.3%), 보전 기간을 12년6개월로 산정했다. 12년6개월은 의무사용 기간 5년에 선택적 사용기간 15년의 절반(7년 6개월)을 더해 산출한 기간이다.


기존 수정안에서 독점 사용 기간 제안은 수용했지만, 채권단이 차액(847억원)을 보전해주는 방안은 거절한 것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사용료는 채권단이 아닌 상표권 사용자(더블스타)가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채권단이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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