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경영비리 재판 출석
신영자 이사장, 면세점 입점로비 항소심 선고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롯데그룹 부녀(父女)가 이달 19일 나란히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롯데그룹이 지주사 전환을 통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와중에 창업주와 그의 장녀는 경영비리 및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이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롯데그룹 총수일가 경영비리 관련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올해 95세로 고령인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에 따라 불출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재판부는 앞선 3월20일, 4월18일 두 차례의 재판에서 신 총괄회장과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는 그가 꼭 참석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신 총괄회장의 건강 문제로 그간 다른 피고인들과 재판을 분리해왔고,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됐으므로 이제까지 진행된 증인심문 내용을 이번 재판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서씨의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에게 자신의 롯데홀딩스 지분 총 6.2%를 물려주는 과정에서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이시장의 증여 과정에서 560억원, 서씨 모녀의 증여 과정에서 각각 298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서씨와 신 이사장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확인 절차도 19일 진행된다.
같은날 신 이사장은 이와 별도로 면세점 입점로비와 관련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총 1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 및 14억40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앞서 신 이사장은 검찰 수사에 필요한 증거 수집이 끝났고, 본인이 협심증을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달 이를 기각했다.
한편, 롯데그룹은 오는 10월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앞두고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는 분위기다. 롯데는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 4개 회사를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분할하고 롯데제과를 중심으로 각 투자부문을 합병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를 계기로 경영의 효율성·투명성을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재계 관계자는 "수년 째 롯데그룹이 경영비리 등으로 재판을 받아오면서 입은 타격이 크다"면서 "특히 경영권 분쟁에 휩쓸리며 창업주는 고령의 나이에 재판을 받게 됐고, 횡령 혐의로 장녀는 회사 성장의 현장에 함께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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