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건축물 석면조사기관이 조사방법, 기준 등을 어길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용도변경으로 새롭게 조사대상에 포함된 건축물은 1년내 석면조사를 실시해야만 한다.
환경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확대와 석면조사기관의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 중인 건축물이 용도변경으로 새롭게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이 된 경우 1년 이내에 건축물 석면조사를 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건축물 석면조사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신증축 등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조사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또한 조사기관이 건축물의 석면을 조사할 때에는 건축물석면 조사방법, 건축물석면 지도의 작성기준과 방법 등을 따르도록 했다. 위반 시에는 석면조사기관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석면조사기관은 건축물 또는 설비 등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와 함유량 등을 조사하는 전문기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에 211개가 있다.
이와 함께 발주자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200만 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고시)’에 따라 감리인의 지정신고를 하고 있으나, 신고 미이행 시 조치방안은 없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축물 석면조사와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 석면건축물의 유지 보수 및 철거 시 석면 환경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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