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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보호 못하는 '기간제보호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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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학교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보호법)'이 기간제 교사들을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모순이 계속되면서 법 개정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도 기간제보호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 등 기간제 교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맞다고 보고 교육부 등 관련부처에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2조는 "영전강을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했고, 기간제보호법 4조도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때문에 기간제교사인 '영전강' 등은 매년 학교와 재계약 해야만 계속 근무할 수 있고, 계약이 해지되면 학교를 떠나야 했다.

특히 정부가 이들 기간제교사의 단기근로자 신분 고착화에 앞장서 왔다.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인 이 같은 기간제 근로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처우개선 등을 위해 2012년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침은 오히려 '영전강' 등 기간제 교사들의 단기근로자 신분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고용부가 발표한 지침에는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대상으로 "기간제 교사, 영전강, 시간강사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38만여 명의 학교비정규직 중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대상자가 20만 명이나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기간제 교사들은 그동안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난달 22일 대전고법에서 처음으로 "4년 넘게 근무한 영전강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됐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4년을 초과한 영전강 대해 무기계약직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아직 4년이 되지 않는 이들도 업무의 상시성 등을 고려해 무기계약직 전환 등 적극적인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하기에 이르렀다.


정권이 바뀌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잇따라 기간제 교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면서 교육부 등 관련부처가 뒤늦게 이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에 대한 여론은 잘 알고 있고, 필요성도 인지하고 있다"면서 "여당과 국정기획위원회, 교육부와는 협의를 통해 큰 줄기는 정한 상태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와의 협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만 교계의 반발 등을 어떻게 무마할 것인지, 어느 정도 선에서 전환을 해줄 것인지, 추가비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더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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