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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주 위에 '건물주'…부동산 증세 요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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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주 위에 '건물주'…부동산 증세 요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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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부동산 보유세를 포함해 월세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리지갑'인 근로자나 자영업자에 비해 과세 범위에서 바깥에서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과 월세 소득에 형평성있게 과세를 하자는 요구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정의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지만, 세금이 늘어날 경우 부동산 경기를 급격하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3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임대소득과세 개편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월세가구가 납부하는 임대소득의 전체 규모는 한 해 24조7371억원에 달한다.


2015년 기준 월세 가구는 단독주택 213만가구, 아파트 140만가구, 연립다세대 39만가구로 집계됐다. 참여연대측은 이들 가구의 월세는 한달에 최대 110만원에서 최소 18만원으로, 한달에 2조614억원으로 추산했다.


보증부 월세 가구와 보증금 없는 월세 가구만을 합한 수치로, 평균 월세 가격은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하지 않은 순수 월세 가격만 포함했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과 자가점유가 아닌 1가구1주택자를 제외, 임대소득 과세 대상인 가구를 총 328만3021가구를 임대소득 과세대상으로 추정했다. 이들의 임대소득의 연 수입금액은 약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참여연대측은 "연간 25조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지만 현행 제도로 얻을 수 있는 세액은 전체 규모의 2.1%에 불과하다"며 "당초 계획보다 4년이나 미뤄진 임대소득 과세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4년 2월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대소득자 반발에 과세 시기를 2017년까지 유예한 바 있고, 지난해 9월 국회가 소득세법을 개정해 2019년까지 연기된 상황이다.


현재 부과되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도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1조3319억원, 농특세 2664억원, 재산세 9조5684억원, 지역자원시설세 1조1057억원, 지방교육세 1조2311억원 등 총 13조5035억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부동산 시장가격 9135조원 대비 0.15%에 해당하며, 재산세 부과대상 부동산 공시가격 4843조원에 비해 유효세율은 0.28%에 그치고 있다.


특히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부동산 보유세 총액은 26.1%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부동산 시장가격은 39.5%나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 감세에 따른 것이란 지적이다.


김 의원은 "종부세 부과대상 고가부동산은 세금 부담이 줄고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닌 부동산는 세금 부담이 조금씩 늘었다"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동안 부동산 보유세 분야에서 조세형평성이 악화된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은 세계적으로 가장 비싸고 부동산 세금은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구조"라며 "고가부동산과 투기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고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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