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2일 실업급여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 지급 기간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사회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공개했다. 그동안 가입이 제한됐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예술인 등의 실업급여 가입이 허용되며, 실업급여 지급액도 현재의 50%선에서 60%로 늘어난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 대상 완화와 실업급여 인상·수급 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그동안 가입이 제한됐던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면서도 산업재해보험 적용이 됐던 직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2019년에는 예술인들의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해진다. 국정기획위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예술인 등 가입을 희망하는 프리랜서 예술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 기간도 개선된다. 국정기획위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근로자의 이직전 임금의 50%에서 60%로 10%포인트 인상되고, 수급 기간도 현재보다 30일 이상 연장해 최대 9개월까지 수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실업급여 지급수준과 기간 확대하는 문제는 노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과 맞물려 있다"면서 "수급요건의 합리적 개편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와 실업급여 인상 등은 내년 상반기 인상에 추진 되는 법 개정 이후 도입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는 "실업급여 지급 조건(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 확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단기간·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행 18개월의 기준을 적정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국정기획위는 "고용보험 재정부담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토대로 장기실직 중인 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준을 월 20일 이상 근무에서 월 8일 이상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국정기획위는 정부가 올해 8월부터 국민연금 가입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