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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금융투자 법규' 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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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영기) 금융투자교육원은 금융투자관련 법규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법규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 할 수 있는 '금융투자 법규' 과정을 오는 8월23일부터 개설하고 8월2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과정은 투자은행(IB), 상품개발, 운용 부서 종사자 중 관련 법규에 대한 실무지식이 필요한 교육생을 대상이다. 자본시장법, 회사법, 금융투자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금융투자상품 관련 법규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단기교육이다.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을 유형별로 개념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수강생들은 금융투자상품 개발을 위한 법규실무 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해 법률 리스크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기간은 8월23일부터 9월22일까지, 총 14일간 53시간이다.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 (www.kif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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