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서울시 경제진흥본부는 10일부터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9일 밝혔다.
경기불황 장기화로 서민들의 대부업체 이용 수요가 늘어나면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도 증가할 가능성에 따른 조치다.
시는 일부 대부중개업체에의 전단지 및 홈페이지 광고에서 “햇살론” 등 채무자로 하여금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하도록 한 뒤 실제로는 27.9%로만 대부를 해주는 허위·과장 광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시는 햇살론 등 정책서민자금 안내를 빌미로 유인하면서 지원조건에 미달하니 고금리 대출을 받고 몇 개월 뒤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고 접근 한 뒤, 결국 고금리 대부업체 대출로 연결하는 피해에 대한 주의를 강조했다.
시는 이 밖에도 ▲연대보증인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기망 ▲대부중개업체 직원의 고객대출금 횡령 사기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의 컨설팅 명목으로 중개수수료 불법 수취 등 불법 대부업 피해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조사의뢰한 대부(중개)업체, 민원 접수된 업체 등 총 65개소를 점검 할 예정이다. 또 최근 증가하는 기업형 전당포(IT전당포) 등 변종 대부업체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통해 서민피해를 예방 및 근절 할 계획이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대부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민원유발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 및 점검을 통해 대부업체로 인한 서민피해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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