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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미르·K스포츠, 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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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에 자리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됐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법인세법에 따라 지난달 30일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됐다.

미르재단은 2015년 10월, K스포츠재단은 2016년 1월 각각 문화와 스포츠 융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두 재단은 설립 목적과는 달리 53개 기업으로부터 총 774억 원을 불법 모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모금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깊이 개입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의 주요 이유가 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불법적인 설립·운영으로 인한 공익 침해 상태를 바로잡는다"며 두 재단의 설립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어 청산 절차가 진행됐지만 '지정기부금단체' 명단에 남아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유지돼왔다.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개인은 30%까지 소득공제를 받고, 법인은 10%한도로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어 법인세를 아낄 수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두 단체가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은 사실상 준조세인 만큼, 지정기부금단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시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주무부처에서 재단 취소를 해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도 취소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설립허가를 취소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됐다"며 "국세청이 기재부에 요청을 해 절차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과 취소는 분기 말에 하게 된다"며 "국세청이 기재부에 지난 5월 말에 취소 요청을 해왔고 다른 단체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정을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부는 두 단체와 함께 모두 48개의 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 명단에서 제외, 세제혜택을 박탈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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