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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경영계 6625원 vs 노동계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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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을 협상 중인 노사가 법정시한인 29일에서야 최초요구안을 제출했다.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사용자위원(경영계) 측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전년대비 2.4% 인상된 시간당 6625원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노동계) 측은 시간당 1만원을 요구했다. 월급 환산액으로는 209만원이다. 노동계에서 업종 구분 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8개 사업에 대한 차등 적용을 전제로 해서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날 오후 4시께 시작된 회의는 밤 11시를 넘겨서 마무리됐다. 하지만 6차 회의에서야 최초요구안을 제출하며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도 못한 상태다.

최저임금 협상은 법정시한을 넘긴 이후에도 지속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8월 5일로부터 20일 전인 7월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면 법적 효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최저임금 논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의 첫 출발점 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공약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647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을 매년 15.6%씩 인상해야만 한다. 경영계에서 지난해처럼 협상 초반부터 '동결'안을 제기하지 못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다만 노동계와 경영계 간 입장차가 커 향후 간극을 좁혀나가는 데 험로가 예상된다. 결국 예년처럼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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