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회계감사인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기간을 제한하는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투자자에 대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기한을 제한하는 법 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부실경영으로 파산한 A저축은행 후순위사채 투자자들은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낸 B회계법인 판단을 믿고 투자에 나섰다가 낭패를 봤다. 투자자들은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구 증권거래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투자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은 소송의 증가와 장기화로 야기될 수 있는 회계감사인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제거해 자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고, 제척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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