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기 가수 빅뱅의 최승현(30·예명 탑)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씨 측은 이날 수사과정에서 부인했던 두 차례의 전자담배로 인한 액상 대마 흡연 등을 포함해 검찰의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 변호인은 "최씨가 평소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는데 군 입대를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입대 전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최씨는 이미 의무경찰에서 직위가 해제된 상태"라며 "젊은 청년인 피고인이 한순간에 기회를 잃지 않도록 벌금형 등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최씨는 이날 법정에 들어가기 전 "이번 일로 저에게 상처받고 실망한 많은 분께 진심을 다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지난 5일 최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께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공범 A씨와 함께 대마초 2회를 피우고, 같은 달 공범 A씨와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액상을 2회 흡연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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