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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 부당"…소비자 처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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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낸 소비자들이 처음으로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홍기찬)는 27일 김모씨 등 전력 소비자 869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도입해 전기 사용을 억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의 분배를 위한 요금체계가 특정 집단에 과도한 희생을 요구해 형평을 잃거나, 다른 집단과 상이한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판결은 전국적으로 한전을 상대로 진행 중인 12건의 유사 소송 중 원고 측이 처음 승소한 판결이다.


소송 참가자들은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 요금이 적용돼 차별을 받고 있고 과도한 누진율에 따라 징벌적으로 폭증하는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 참가자 1인당 최소 4500원에서 최대 450만원의 전기요금을 돌려받게 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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