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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알콜농도 0.11% 만취운전… 조사없이 사건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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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알콜농도 0.11% 만취운전… 조사없이 사건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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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알콜농도 0.11% 만취운전… 조사없이 사건종결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해군 재직 시절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콜 농도가 0.11%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적용할 경우 면허취소에 3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수치다.


27일 국회 국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실에 따르면 "후보자가 해군작전사령부 작전 참모처 계획과장(중령)으로 재직 중이던 1991년 진해 시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고 해군 작전사 헌병대로 이첩돼 '사건 접수부'에 이사실이 기록됐다"며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1%로 만취상태였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에 적발돼 해군 헌병대에 이첩되는 과정에서 기록물이 남아 있었다"며 " 송 후보자는 이후 헌병대에 한번도 조사를 받지 않고 두 달만에 '소속 통보' 조치라는 사건 종결 처리 수순을 밟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실은 또 “당시 헌병대장이 송 후보자의 해군사관학교 27기 동기생 이었다는 점을 눈여겨 봐야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음주운전 사실이 기록된 사건 접수부의 존재를 확인해 해당 부대에서 해군본부로 자료를 보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본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줄곧 숨겨왔고 증거자료 확인을 거부하는 점, 후보자 측에서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 모든 인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홍 후보자는 청문회가 아닌 군과 사법당국의 조사를 먼저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 후보측은 인사청문회 요청자료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받거나 면허취소를 받은 경력이 전무하다고 답변했다. 또 벌금형을 받은 경력도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의원측은 "우리 군인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송 후보자의 지명은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 측은 별도의 해명자료를 내고"당시 부대 인근에서 부하 직원 격려회식 시 음주 후 관사로 귀가하던 중 음주측정을 받았다"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조치 됐고 그 후 음주 운전으로 법적 처벌을 받은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은폐 의혹에 대해선 "음주 운전과 관련해 어떤 처벌도 통보받지 못했기에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무마하려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전면 부인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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