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조미김에 자국 위생기준(세균수: 3만cfu/g 이하)을 적용해 엄격하게 관리해왔다. 지난해 한국산 조미김 2만달러 어치가 통관 거부되기도 했다. 조미김은 비살균 고체식품으로 세균수를 제어하는 것이 어려운 식품이지만, 수분이 적거 세균 증식우려가 없어 위생기준에 세균수 기준 설정이 불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양국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와 식품안전협력위원회 등을 통해 지속 협의한 결과 중국이 조미김에 적용하는 국가식품표준의 세균수 기준을 지난 23일부터 완화하는데 성공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코엑스 회의실에서 '제14차 비관세장벽 협의회'와 '제4차 수입규제 협의회'를 열고 주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비관세장벽이 법, 제도로 정착 이전에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규 규제 도입 동향을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선제적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업계 영향이 큰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는 국제법규 위반 여부, 외국 사례와의 비교 등 심층 분석을 통해 대응논리를 마련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역기술장벽(TBT) 동향과 대응성과를 소개하고, 신규 규제 도입이 증가하고 있는 개도국 숨은 규제 발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중국의 조미김 위생기준 완화 등 비관세장벽 개선 성과를 공유하고, 중국 식품·화장품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등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4차 수입규제 협의회에서는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관계부처와 관련 협회, 전문가 등과 함께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수출영향과 대응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철강, 태양광, 가전, 화학 업계는 현재 진행 중인 각국의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소송 대리인 공동선임과 현지 수요업체 연계, 제소국 소비자 후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집중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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