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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섬나 45억대 '배임 혐의' 기소…회사돈 28억 동생들과 나눠가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6초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배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섬나(50)씨가 45억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또 회사자금 28억여원을 빼돌려 동생들과 나눠 가진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26일 섬나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범죄수익 45억9000만원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유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모래알디자인'을 아버지의 측근 하모(61·여)씨와 함께 운영하면서 계열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24억8000만원을 받아 챙겨 다판다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같은 기간 자신이 운영한 또 다른 개인 디자인컨설팅 업체 '더에이트칸셉트'와 동생 혁기(45)씨가 세운 개인 경영컨설팅 업체 '키솔루션'에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1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섬나씨의 모래알디자인이 두 개인 업체로부터 디자인컨설팅과 경영컨설팅을 받지 않고도 이들 업체에 매달 수천만원씩 장기간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섬나씨가 다판다로부터 총 48억원을 받아 챙겨 자신이 운영한 '더에이트칸셉트'로 29억7500만원을 빼돌리고 여동생 상나(49)씨가 운영한 미국 디자인회사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 19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2010∼2013년 섬나씨의 모래알디자인이 혁기씨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총 9억9000만원을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섬나씨가 모래알디자인 계좌에서 자신과 동생들의 계좌로 보낸 자금은 모두 계열사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섬나씨의 횡령·배임 혐의 액수를 총 475억4000만원으로 추정했지만 프랑스 당국과 맺은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일단 배임액 45억9000만원에 대해서만 이번에 기소했다.


범죄인인도 조약 15조(특정성의 원칙)에 따르면 범죄인인도 청구국은 인도 요청 시 피청구국에 제시한 범죄인의 체포 영장 혐의 외 추가로 기소할 수 없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사진 작품 강매 등을 통한 횡령·배임액 110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프랑스 당국의 동의를 얻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또 2012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유 전 회장의 사진 작품을 제작한 미국 아해 프레스(AHAE PRESS)INC의 자금을 마련하고자 여러 계열사사로부터 사진값 선급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277억4000만원은 공범 관계인 혁기씨를 체포하면 추가로 확인하기로 했다.


나머지 배임 등의 범죄액수 41억5000만원은 프랑스법상 공소시효를 지나 기소할 수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검찰은 섬나의 횡령·배임 행위와 별도로 77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8억7000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프랑스 당국의 동의를 받아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섬나씨는 프랑스 도피 3년 만에 강제 송환돼 지난 7일 인천지검으로 압송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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