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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대기업 편법 상속증여 반드시 바로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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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세원확보 진두지휘…불법 지능적 탈세 엄정 과세 원칙
"세무조사 절차 보완해 예측가능성 높일 것"
일자리 창출 中企 지원…청년창업 세무자문서비스


한승희 "대기업 편법 상속증여 반드시 바로잡겠다" 한승희 신임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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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대기업, 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나 기업자금 불법유출, 지능적 역외탈세에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고의적 탈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표적인 '조사통'으로 알려진 한 후보자는 성실 납세·신고를 유도하는 대신 불법 탈루 세금에 대해서는 엄정 과세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해, 문재인 정부의 세원확보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후보자는 "그동안 강력한 대응에도 지능적 탈세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고액·상습체납에는 명단공개와 출국규제 등을 통해 강력하게 제재하고 추적조사를 강화해 은닉재산을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최근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국가적 과제가 심화되면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는 국세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재원조달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후보자는 "세수 대부분이 자발적 성실신고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납세자 성실한 세금납부 지원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정교하고 다양한 신고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확충해 세수가 원활하게 조달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다. 오는 9월부터 세계 47개국과 정기적으로 금융정보를 상호 교환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88개국으로 확대된다.


또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에 착수하며, 경제민주화 일환으로 재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나 세법개정과 맞물린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 등도 '뜨거운 감자'다.


한 후보자는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을 구현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무조사 절차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후검증, 현장확인 절차도 납세자 입장에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중소상공인의 창업과 재기 지원을 위해 세무자문 서비스도 적극 제공하겠다"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비스 확대 등으로 근로장려세제를 차질 없이 준비해 원활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내 비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一罰百戒)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위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해 '부조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했다.


이어 그는 "성과와 능력, 원칙에 입각해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균형인사를 실시하고 여성 인력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 배려하겠다"며 "업무 추진과정의 내부 공감대를 확산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본청, 지방청, 세무서 간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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