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방송으로 억대 수익을 올린 여성 BJ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부 BJ는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남성과 직접 성관계하는 모습을 방송에 내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유료 시청자들에게 자신의 알몸과 성행위 동영상 등을 보여준 혐의(음란물유포)로 A(26)씨 등 여성 BJ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연예기획사를 차려 놓고 소속 BJ에게 음란방송을 시킨 기획사 대표 B(42)씨와 인터넷 방송업체 관계자 등도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A씨는 2015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개인 BJ로 활동하면서 음란방송을 통해 약 3억3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또 다른 BJ C(26)씨는 탈북여성으로, 연간 1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려 고급 외제승용차를 끌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사 대표 B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BJ 중 일부에게 유사 성행위 등의 음란방송을 지시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3개월간 약 10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BJ들에 대한 추가수사는 물론 또 다른 개인방송 업체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이런 식의 음란방송이 차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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