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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e종목]현대미포조선, 로보틱스 지분 처분은 공정거래법 준수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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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KTB투자증권은 22일 현대중공업그룹에 대해 현대미포조선의 로보틱스 지분 처분 결정은 순환출자 강화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기 위한 선제적 처분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대미포조선은 전날 계열회사 현대로보틱스의 지분 96만540주(16.63%)를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로 처분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전날 종가 39만1000원에 할인율 1~7% 가정시 처분가액은 3490억~3717억원이 될 전망이다.

김한이 연구원은 "현대로보틱스와 현대중공업 등 자회사들간의 현물출자 유상증자가 진행 중"이라며 "순환출자를 형성한 상태로 현대로보틱스가 공개매수 청약을 받아 현대중공업 보유 주식수가 증가하게 되면(현대로보틱스 → 현대중공업 출자 강화) 순환출자 강화에 해당돼 공정거래법 제 9조의2의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경우 공정위는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의 로보틱스 지분 처분은 순환출자 강화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기 위한 지분 처분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로보틱스 가격결정기간(7월5~7월7)까지 지배구조유인 상의 수급부담이 있으나 그 이후의 오버행은 소멸한 셈"이라며 "매수시점 고려 시 가격결정 주간을 주목할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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