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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직장인 건강검진결과 스마트폰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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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건강검진 결과를 스마트폰에서 문자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건강검진 결과 등 의료 민감정보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공인전자주소 기반 통지서비스를 19일 개시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종이 및 이메일 등을 통한 검진결과 통보시 우편물 분실, 개인정보 노출, 건강검진 결과의 송·수신 사실 확인 불가 등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서비스 도입 사업장에 소속된 직원들은 스마트폰(모바일 앱)을 이용한 공인전자주소 생성 및 검진결과 관리서비스 이용약관 동의를 통해 건강검진 사전 예약, 4~7일 내 검진결과 확인할 수 있다. 또 이상소견 및 2차 검진 안내 등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건강검진 결과를 받기위해 검진 당일 서면 동의서 제출, 우편물을 통한 결과 수령에 2주 이상 소요되던 불편함이 사라졌다.

검진기관도 민감 개인정보인 검진 결과를 수검자 본인에게 직접 온라인 전송할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 유출 부담감을 더는 동시에 건당 약 2000~3000원 소요되는 등기발송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검진기관은 아주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한국건강관리협회 등 59곳이 참여하고 있다.


공인전자주소는 전자문서 송·수신자의 본인확인과 전자문서 송수신 여부에 대한 부인방지를 보장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증거력을 보장하는 기반 서비스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해 1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전자문서 확산 업무를 이관받아 공인전자주소를 기업간 전자문서 유통서비스로 확산하기 위해 이 서비스를 개시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 서비스를 15개 사업장에 소속한 5만7000여명 직장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건강검진 공인전자주소 통지서비스 시행 사업장은 KB국민은행, 넥슨코리아, GS리테일, SK건설, SK이노베이션, SK가스, SKE&S, SK에너지, SK종합화학,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SK루브리컨츠 등 15개사다.


주용완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기반본부장은 "공인전자주소 서비스가 기업간 중요 전자문서 유통수단으로 역할하도록 신규서비스 개발 및 이용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4차 산업혁명 에너지원인 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종이문서의 전자화 및 빅데이터 유통서비스 확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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