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부영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에 대해 "고의성은 없었다"며 미제출이나 누락된 것으로 추후 조사를 통해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공정위는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하고 지분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으로 신고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소속회사·친족·임원현황과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등 지정된 자료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 회장은 200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친족이 경영하는 7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2013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6개 계열사의 주주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거래법은 주식의 취득·소유 현황 자료를 신고할 때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차명 주주로 현황이 신고된 계열사는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신록개발, 부영엔터테인먼트 등이다.
하지만 부영은 고의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법률상으로는 허위가 맞지만 미제출이나 누락이 정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부영 관계자는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지배회사를 인지하지 못하고 제출하지 못한 것일뿐 고의성은 없었다"며 "차명주주 제출로 대기업집단 지정여부나 계열사 범위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경제적 실익도 취한 것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그동안 본인의 금융거래가 정지돼 자신의 주식을 친척이나 계열사 임직원 등의 명의로 신탁해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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