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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고령화 사회’ 노인 요양·의료 상표출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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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늘면서 요양·의료업계의 상표출원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서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노인인구 비율은 13.5%로 통상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7% 이상일 때는 고령화사회, 14% 이상일 때는 고령사회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는 얘기다. 이는 양로원과 요양(병)원 등 노인복지시설이 늘고 이와 관련된 상표출원이 증가하는데 주효한 영향을 준다.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 노인복지서비스업과 연관된 상표출원 건수는 2012년 760건에서 지난해 987건으로 30%가량 증가했다. 이어 올해도 1~3월 총 293건의 관련 상표가 출원돼 전년동기(243건)보다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다.


노인복지서비스업의 유형별 구성비에서 노인 주거복지시설 양로원과 실버타운 운영업의 상표출원은 전체의 86%를 차지한다. 또 요양·의료시설인 요양원과 노인전문병원 서비스업은 11%, 노인돌봄서비스업은 3%로 각각 집계된다.

이 분야 서비스업의 유형별 증가폭에서 요양원과 노인전문병원 등 서비스업의 출원은 2012년 10건에서 지난해 258건으로 25배 많아졌고 노인 돌봄 서비스업은 7건에서 75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이는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성 질환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연도별 서비스업별 출원현황에서 양로원 등의 상표출원은 2014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



노인복지서비스업의 출원현황에서 출원인 비중은 내국인이 전체의 91.5%를 차지(외국인 8.5%), 법인에 의한 출원은 전체의 55%(개인 45%)로 각각 집계된다. 출원인 주체별 현황에서 내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데는 접근성의 용이, 개인보다는 법인 비중이 높은 데는 복지시설에 초기비용이 대규모로 투입된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조사된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정부가 최근 노인성 질환인 치매에 대해 ‘국가책임제 도입’을 검토할 만큼 노인복지서비스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양로원 등 기존의 단순 보호시설 기능을 넘어선 노인의료복지와 관련된 상표출원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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