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허호신 서기관. 특허청 제공";$txt="허호신 서기관. 특허청 제공";$size="200,257,0";$no="2017061511233485619_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 허호신(43·사진) 서기관이 1000여쪽 분량의 ‘중국 특허법 상세해설’을 출간했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 해설서는 지난 2000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중국특허법 개정작업을 지휘한 인씬티엔(尹新天) 선생이 개정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엮어 펴낸 ‘중국전리법상해(中國專利法詳解)’의 번역서로 발간됐다.
중국전리법상해는 중국 현지 특허청의 심사관과 심판관이 내부규정(특허심사지침서)과 함께 주로 참고할 만큼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 책자에는 중국특허법 제1조~제76조 각 조문의 도입취지, 개정이력 및 이유, 관련 학설 및 중국 특허청의 실무를 소개하는 내용이 수록됐다. 또 일본에선 지난 2015년 6명의 공동 번역자가 참여해 같은 제목의 책자를 출간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양국 간 지식재산권 분야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돼 국내 기업의 중국 현지 내 기술보호와 중국 특허법에 관한 체계적 이해가 절실한 상황으로 인식된다.
반면 국내에 출간된 중국 특허법 관련 서적 출간이 저조한데다 그나마도 출원절차 위지의 설명이 대부분이라는 한계 때문에 중국 특허법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pos="R";$title="특허청 허호신 서기관이 출간한 ‘중국특허법 상세 해설' 책자 이미지 사진. 특허청 제공";$txt="특허청 허호신 서기관이 출간한 ‘중국특허법 상세 해설' 책자 이미지 사진. 특허청 제공";$size="200,273,0";$no="2017061511233485619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허 서기관은 이러한 현장 상황을 인식, 중국 특허제도에 관한 국내 특허업무 종사자의 이해를 돕는 번역서를 3년여의 각고 끝에 출간했다.
책자는 우리 기업이 중국 현지에서 자체 기술을 보호받기 위해선 중국 특유의 제도에 맞는 특허관리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가령 중국에선 동물 또는 식물의 품종자체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없고 유전자원을 이용한 발명의 경우 유전자원의 적법한 취득과 출처공개를 요구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 동일한 발명을 실용신안과 특허로 동시에 출원하면 실용신안으로써 우선 권리를 취득, 실체심사를 거쳐 특허권을 받게 돼 권리의 안정성과 보호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점도 명시했다.
이밖에 특허침해분쟁을 법원이 전담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은 지방정부의 특허담당부서가 특허권 침해분쟁을 처리, 당국과의 원활한 관계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팁으로 전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허 서기관이 출간한 ‘중국 특허법 조문별 해설서’가 국내 특허관계자에게는 중국 특허제도를 이해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 기업의 기술이 중국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패막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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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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