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탄원서로 퇴학 처분을 면한 아들이 서울대에 수시모집으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머니투데이가 16일 전했다. 매체는 안 후보자의 아들 안씨의 고교 학교생활기록부에 징계 사실이 기재됐다면 입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안 후보자의 아들이 재학 중인 서울대 A학부는 안씨가 입학한 2016학년도 입시 당시 모든 학생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했다.
이 학부는 수시로만 학생을 뽑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수시에서 모든 인원이 충당되지 않으면 소수의 인원이 정시모집으로 입학한다.
해당 매체는 서울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016학년도에는 정시로 이월된 인원이 없었다"면서 따라서 안씨도 서울대 A학부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전했다.
매체는 안씨의 대학 입학은 징계 이력과 관계없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 입시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려 퇴학까지 받을 정도의 중대 과실이 학생부에 기재됐다면 입학사정관들도 반드시 이를 고려했을 것이라며 합격 여부가 달라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보도에서 교칙 위반에 따른 퇴학처분은 학적 사항이므로 학생부에 기재될 수밖에 없지만, 나머지 선도위원회의 조치사항은 학생부에 꼭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의 아들 안씨는 고교 재학 중이던 지난 2014년 말 자신의 기숙사 방에 여학생을 몰래 출입하게 했으며 이 사실이 폐쇄회로(CC)TV 확인돼 선도위원회에 넘겨졌다. 이후 안씨는 학교 선도위원회로부터 퇴학 및 전학 권고 처분을 받았다.
이후 안 후보자는 학교장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편지를 보냈고, 교장은 선도위에 재심을 요청해 안 후보자의 아들에 대해 '퇴학 처분'이 아닌 '2주 특별교육 이수'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한 매체가 전한 당시 이 학교의 재심 회의록(2015년 1월13일)에 따르면 선도위 A교사는 "원심대로 퇴학 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B교감은 "교장과 교감 면담 때 학부모가 탄원서를 제출했다. 다른 부분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교사는 "여학생이 소문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인지 많이 우려된다. 원칙적인 처리(퇴학)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안 후보자 아들에 대해 '퇴학 처분'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심 후 징계는 퇴학에서 '개학 후 2주 특별교육 이수(추가로 1주 자숙기간 권고)'로 바뀌었다.
당시 교장 이씨는 "학생을 퇴학시키지 않는다는 내 평소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재심을 요청한 것이다. 편지와는 관련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이날 기자 회견을 열고 "(아들에 대한 학교의 징계) 절차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결코 없다"면서 "부끄럽고 참담한 심경으로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이다. 절차에 따라 부모로서 청원의 말씀을 드린 것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아래는 탄원서 전문.
하나고등학교 선도위원회 선생님들께.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선생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선도위원회의 논의 대상 학생으로 지정된 O학년 O반 안OO의 아비입니다. 회의에 직접 출석하지 못하고 글로 대신 소회를 전해 올림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아이가 학교의 학칙과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선생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제 아이가 어린 시절부터 이웃을 보살피며 바르게 살라고 가르쳐 왔다고 믿어왔습니다만 이렇게 학칙을 위반하여 낯을 들기 어렵습니다.
아이가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습니다만 이미 위반한 행위에 합당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자랑스러운 하나고등학교의 졸업장을 얻을 기회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드시 학교의 명예를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혼신을 다해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비록 제 아이에게 중한 처벌을 내릴지라도 함께 문제된 여학생에게는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여학생이 감당해야 할 고통이 더욱 크리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12월 30일
안OO 아비 안경환 올림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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