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영진 전 KT&G(59)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5일 배임수재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민 전 사장은 KT&G 생산ㆍ연구개발(R&D) 부문장과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9~2012년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해외 바이어 등에게서 총 1억7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
민 전 사장은 부문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10월 인사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수수하고, 2012년 2월에는 납품 관계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협력업체에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2012년 10월에는 러시아 출장 중 해외 바이어로부터 4500만원 상당의 스위스 명품시계 파텍필립’ 1개와 롤렉스시계 4개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민 전 사장은 2010년 청주 연초제조창 매각 당시 청주시 공무원에게 6억원의 뇌물을 건네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뇌물 제공을 증언한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가 말하는 금품 액수나 전달 방법, 동기 등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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