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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에게 '작심 조언'한 김상조…"재벌개혁, 검찰개혁처럼 할 수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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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갑'서 공직자 '을' 처지로…심상정 "이제 갑을관계 바뀌었다"

文에게 '작심 조언'한 김상조…"재벌개혁, 검찰개혁처럼 할 수는 없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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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벌개혁을 검찰개혁처럼 할 수는 없다"고 건의했다. 몰아치는 재벌개혁을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임명강행을 의식한 듯, 국회에도 '을'이 되겠다며 몸을 낮췄다.


그는 14일 세종시 공정위에서 취임식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임명장을 받은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들에게 '재벌개혁은 검찰개혁처럼 할 수 없다'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업과 관련된 일은 워낙 이해관계자가 많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을 몰아치듯이 개혁을 해 나갈 수는 없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지금 국회상황이 개혁입법을 처리·통과시켜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 금융위원장이 임명되면 협조체제를 통해 정교한 조사와 협업을 통해서 예측 가능하도록 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에서 할 일을 크게 나눈다면 크게 재벌개혁·갑을관계 해소인데, 지금까지 갑을관계 문제는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의도적으로 재벌개혁은 크게 말씀드리지 않았다"며 "5조 이상·10조 이상 대기업을 동일한 잣대로 접근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며 4대그룹 이상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 구체적인 구상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도 향후 국회와의 협치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그는 "개인적으로야 어찌됐든 적합이든 부적합이든 보고서가 채택되는 모양새로 갔으면 절차의 부담이 덜어졌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대통령이 강행 임명하는 모양새가 됐다"며 "야당들이 협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다른 장관들도 고충을 겪는 상황이 된 것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전형적 '교수 스타일'이라고 지적됐던 말투를 고치고, 국회에 을의 자세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심상정 의원께서 연락을 해 '이제 갑을관계가 바뀌었다'고 말하더라"며 "말하는 스타일이 단정적이고 확신에 넘쳐, 의원들에게 말할 때도 학생들을 대하듯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런 태도를 유지해서는 안될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향후 법률을 제·개정할 때 국회와 협의하는 데서 더 나아가 전문가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상임위 차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취임식 자리에서도 국회 여론을 의식한 듯 "많은 분들의 질책과 격려가 제가 살아온 삶의 궤적을 다시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명확한 소명을 통해 의혹을 풀어드리지 못한 부분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저의 불찰이고 송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취임식에서 공정위 임직원들에게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경쟁자 보호가 아닌 경쟁 보호 ▲OB(선배)·로펌과의 접촉 금지 등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다수의 국민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차원을 넘어선 공정위의 존립 목적이자, 이 시대가 공정위에 부여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경쟁법의 목적은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법언을 인용하며 "시장의 경쟁구조를 유지·강화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것이 공정위의 목적이지, 경쟁자, 특히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공정위 집행체계가 '경제적 약자 보호'라는 사회적 요구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그는 "공정위에 민원을 접수하시는 한 분 한분의 사연은 너무 절박하고, 공정위는 그들을 구제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면서도 "공정위가 서 있는 법제도적 기반(경쟁 보호)과 공정위에 대한 사회적 요구(경쟁자 보호)가 꼭 양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오히려 "양자 사이의 괴리가 클 수 있다"며 유관부처·국회와의 공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형사규율의 강화, 사인의 금지청구권,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 민사규율의 강화, 공정위와 지자체의 협업체계 구축 등은 국회와의 협치가 없이 나아가기 힘들다"며 "합리적 안을 마련해 국회와 진정성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신뢰회복을 위해 공정위 OB나 로펌과의 사적 접촉을 자제하라는 경고 메세지도 던졌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이 공정위에 요구하는 도덕적 잣대가 엄격해졌다"며 "업무시간 이외에는 OB들이나 로펌의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기록을 남기라"고 요구했다. 기강 확립을 위한 강력한 메세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김 위원장은 "이는 임시방편이며, 조만간 공정위 전체 차원의 시스템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추후 구체적 기강 확립방안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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