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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스타, 금호타이어 상표권 조건 고심…채권단 회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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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스타, 금호타이어 상표권 조건 고심…채권단 회의 임박 금호타이어 남경공장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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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 상표권 조건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상표권 사용요율이 기존 대비 2.5배나 오르고, 해지없이 20년간 무조건 써야되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11일 채권단에 따르면 KDB산업은행은 더블스타에 금호산업의 상표권 사용 수정안을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매출액 대비 0.5% 사용요율 ▲사용 기간 20년 보장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 조건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더블스타는 20년 동안 의무적으로 금호 상표권을 사용하고 사용료는 기존 60억원(매출액의 0.2%)에서 150억원(0.5%)으로 올려줘야 한다. 20년 동안 약 1700억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금호산업 측은 현재 금호타이어 해외법인이 매출액의 1%를 상표권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고, 주요 경쟁사의 요율도 국내 계열사와 해외 자회사가 각각 0.4%, 1% 수준이라는 점을 들어 인상을 요구했다. 삼성그룹도 르노삼성에게서 연매출의 0.8%를, 삼성웰스토리에게서 연매출의 0.5%를 각각 브랜드 수수료로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상표권 사용요율 인상에 대해 채권단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채권단 관계자는 "수정된 상표권 사용요율안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매각 후 상표사용료를 받고 있는 금호렌터카와 금호고속 등보다 아주 높아 조건이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더블스타가 수정된 제안을 수용할지 여부는 12일경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빠르면 12일 주주협의회를 열고 더블스타의 입장 공유는 물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 인수를 포기하면 채권단이 오는 9월23일(거래 종결 시한)까지 연장해 주기로 한 1조3000억원 규모의 차입금 상환 유예 안건도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채권단은 만기 연장 안건을 오는 15일까지 결의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채무 상환이 연장되지 않고 채권단이 대출 회수에 들어가면 최악의 경우 금호타이어는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도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더블스타에 매각되면 매각대금 9550억원으로 금호타이어를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매각에 실패하면 금호타이어를 정상화할 자금여력이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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