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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중앙지검, '돈 봉투 만찬' 동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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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중앙지검, '돈 봉투 만찬' 동시수사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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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돈 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 동시수사를 진행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검사장)는 전날 법무부의 수사 의뢰에 따라 '돈 봉투 만찬' 핵심 연루자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과 법무부 합동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의 행위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수사의뢰 의견을 법무부에 냈고, 법무부는 이를 토대로 대검에 정식 수사의뢰를 했다.

감찰본부는 일단 감찰 내용을 토대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대검은 이를 위해 감찰자료 일체를 이날 감찰반으로부터 넘겨받는다.


감찰본부는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이 전 지검장을 불러 대면조사할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이 전 지검장을 한 차례 조사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 사안이 특별히 복잡하거나 혐의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이 이 전 지검장을 수사하는 것과 별개로 이 사건 자체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초 고발을 접수받은 뒤 노승권 1차장 산하인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에 배당했으나 전날 이정회 2차장 산하인 외사부(강지식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


윤석열 지검장은 노 차장이 만찬 참석자여서 조사 대상에 든 점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 노 차장은 이날 단행된 인사에 따라 대구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에 대해서만 수사의뢰를 했고 횡령이나 뇌물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의 이어질 수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또한 이 전 지검장과 함께 기소될 수 있으며, 다른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안 전 국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과 관련한 잠재적 수사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이번 수사가 사실상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로 옮겨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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