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세부법안 발표 …"교원노조법·최저임금법 등 반대…국민속으로 위원회 출범"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문채석 기자] 자유한국당은 5일 일자리 창출·골목상권 보호 등 '10대 민생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세부법안 28건을 우선 처리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촛불개혁 10대 과제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를 '민생실천국회'로 규정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부터 처리해 나갈 것"이라며 "10대 민생입법과제와 28개 세부 법안을 최우선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0대 민생입법과제과 세부 법안은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행정규제 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법) ▲청년 기 살리기(청년기본법, 청년고용촉진법) ▲골목상권 지키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서민 부담 줄이기(이자제한법, 대부업법) ▲통신비 부담 줄이기(전기통신사업법,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전파법) ▲아이 잘 키우기(아동복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농업소득보존법) 등이다.
또한 ▲맞춤형 복지 실현(기초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부조리 척결·재벌개혁(특별감찰관법, 공정거래법, 부정정탁 및 금품수수 등 수수금지법 개정) ▲소비자 보호(소비자 보호법 강화) ▲차별 없는 일자리(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이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하는 촛불개혁 10대 과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당에서는 반대 입장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재합법화를 위한 교원노조법 ▲노동 이사제를 도입으로 한 공공기관 운영법 ▲사회적 경제기본법 ▲국민연금으로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국민연금법 ▲최저임금을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정하지 않고 입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최저임금법 ▲방송국 이사를 전원 국회 추천하는 방송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당은 10대 민생입법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국민속으로' 위원회를 출범시켜 민생현장을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할 방침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속으로 위원회의 6개 분과위원단장 회의를 주재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민 민생의 어려운 현장에 함께하고 관계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필요한 입법과 국회 토론회 개최를 통해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함께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문채석 수습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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