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가정 내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가출 청소년도 기간 제한 없이 청소년 쉼터를 계속 이용 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5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청소년 쉼터 이용기간은 최장 4년이지만 지난해 12월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해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가출 청소년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청소년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정 내 아동학대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돼 가정에서 아동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과 청소년의 실질적 보호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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