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더케이손해보험은 '자녀할인 특약'을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이 특약은 태아 또는 만7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서 운전가능범위를 부부 또는 1인 한정으로 유지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대인Ⅰ' 등 기본담보에 보험료 4% 할인이 적용된다. 가입조건 확인은 필요한 경우에만 가족관계 또는 임신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더케이손보 관계자는 "자녀할인에 블랙박스, 3년 무사고 등 할인관련 특약에 모두 해당될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53%까지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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