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통해 증여세 산출 결과…실제 납부액과 차이
위장전입 거짓 해명 등 논란 확산…청문회 험로 예상
30일 강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요청 자료를 보면 강 후보자의 두 자녀는 경남 거제시 동부면 거제남서로에 2층짜리(대지 480㎡, 건물 74㎡)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강 후보자는 지난 2014년 땅을 사고 건물을 지은 후 두 딸이 절반씩 지분을 갖게 했다. 강 후보자는 이 주택의 가격을 1억6000만원으로 신고했다.
세금 논란은 강 후보자가 건물을 지은 당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가 지난 23일에서야 두 딸이 각각 납부해야 할 증여세 232만650원을 대납하면서 불거졌다. 강 후보자가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이틀 뒤여서 논란이 커졌다. 세금 탈루는 문재인 대통령이 꼽은 공직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강 후보자가 실제 내야할 세율보다 적게 냈다는 점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1인당 5000만원까지 공제되고 1억원 이하의 경우 10%의 세율이 매겨진다. 강 후보자처럼 납부가 늦어진 경우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만분의 3*일수)를 추가로 내야 한다.
아시아경제가 한 세무사에게 의뢰한 결과 강 후보자의 자녀에게 이 같은 세율을 적용할 경우 1인당 441만4500원의 증여세가 산출된다. 강 후보자의 자녀 1인당 실제 납부한 증여세와 20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난다. 이 세무사는 "기존 관행과 비교해 봐도 실제 납부 금액이 적은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강 후보자가 변칙신고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다른 세무사는 "이모, 고모, 삼촌 등 기타 친족에게 증여받은 금액은 10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 변칙신고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해명 요청에 대해 "신상과 관련한 사안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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